■ 배경
□ 고려 건국 초기
▶ 936
후삼국 통일
이후
▶ 940 태조는 관료와
군사들에게 인품과 공로를 기준으로 역분전을
지급함으로써, 지배층의 경제적 기반을 안정시키고 충성을 확보하였음.
▶ 960년
제4대 광종은
노비안검법
등으로 공신 세력을 견제하고, 공복제를 시행해 관료 중심의 질서를
확립하려 하였음.
■ 전시과 전개
□ 시정전시과 시행
▶ 976년 제5대 경종은
전시과를 시행하여 직관과 산관을 가리지 않고 모든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의 수조권(권리)을 지급하였음.
↘ 직관은 관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
산관은 관직에 따른 직무 수행을 하지 않는 관리
↘ 전지는 조세를 받을 수 있는 토지, 시지는 땔감을
채취할 수 있는 토지
- 대체로는 공신·호족 계열이 우대되어
많은 토지를 받았음.
- 그러나, 토지 지급 기준에는
관품과 인품이 함께 반영되었으므로, 공복의 색이 더 높다고 해서 반드시
더 많은 토지를 지급받는 것은 아님.
□ 개정전시과 시행
- 995
제6대 성종은 당의
문산계·무산계를 중심으로 관제 개혁을 추진하였음.
▶ 998년 제7대 목종은 개정전시과를 시행하여, 하급 관리와 병사까지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음.
- 전시과는 인품이 아닌, 성종 대에 정비된
18등급의 관직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음.
- 다만,
기존의 고위 지배층은 산직 등을 통해 일정한 대우를 유지하였으나, 같은
급의 실무 관원보다 낮은 전시과를 지급받음.
□ 경정전시과 시행
- 1009
강조의 정변으로
즉위한
제8대 현종은
- 1010, 1018 >
2차·3차 고려 거란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유공자들에게 향직을 하사하였음.
▶ 1076년 제11대 문종은
경정전시과를 시행하였음.
- 관료·일반 병사·서리 등 국가의 직역
담당자에게 토지를 지급하되,
- 산직은 제외하고,
향직만 예외적으로 포함하였음.
■ 고려 후기 토지 제도의 문란과 개혁
□ 무신정변 이후 토지 제도의 혼란
- 1170
무신정변 이후 무인 집권
세력이 권력을 바탕으로 토지 탈점을 더 본격화하였고,
- 1231 >
몽골의 침입으로 농업 생산 기반마저 크게 붕괴했음.
▶ 1259
이어 원 간섭기가 시작된
뒤,
▶ 1272 고려
조정은 부족한 녹봉을 보충하기 위해 녹과전을 지급하고,
- 13C
무인 정권 타도에 공을 세운 자들에게는 사패전을 지급하였음.
□ 전시과의 붕괴와 과전법의 성립
- 규정과 제한이 없는 사패전으로 사전의 폐단이
심해졌지만, 고려 조정은 이를 해결하지 못했음.
▶ 1391년
이후 위화도 회군(1388)으로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과전법을
제정하면서 전시과는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