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연표

한국사 연표 전시과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고려시대

고려 태조는 역분전을 지급해 공신·관료의 경제 기반을 마련했음.
이후 시정전시과를 시작으로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를 거치며 토지 지급 제도가 정비됨.

전시과

■ 배경
□ 고려 건국 초기
 ▶ 936 후삼국 통일 이후
 ▶ 940 태조는 관료와 군사들에게 인품과 공로를 기준으로 역분전을 지급함으로써, 지배층의 경제적 기반을 안정시키고 충성을 확보하였음.
 ▶ 960년 제4대 광종노비안검법 등으로 공신 세력을 견제하고, 공복제를 시행해 관료 중심의 질서를 확립하려 하였음.

■ 전시과 전개
□ 시정전시과 시행
 ▶ 976년 제5대 경종은 전시과를 시행하여 직관과 산관을 가리지 않고 모든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의 수조권(권리)을 지급하였음. 
 ↘ 직관은 관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 산관은 관직에 따른 직무 수행을 하지 않는 관리
 ↘ 전지는 조세를 받을 수 있는 토지, 시지는 땔감을 채취할 수 있는 토지

 - 대체로는 공신·호족 계열이 우대되어 많은 토지를 받았음.
 - 그러나, 토지 지급 기준에는 관품과 인품이 함께 반영되었으므로, 공복의 색이 더 높다고 해서 반드시 더 많은 토지를 지급받는 것은 아님.

□ 개정전시과 시행
 - 995 제6대 성종은 당의 문산계·무산계를 중심으로 관제 개혁을 추진하였음.

 ▶ 998년 제7대 목종은 개정전시과를 시행하여, 하급 관리와 병사까지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음. 

 - 전시과는 인품이 아닌, 성종 대에 정비된 18등급의 관직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음.
 - 다만, 기존의 고위 지배층은 산직 등을 통해 일정한 대우를 유지하였으나, 같은 급의 실무 관원보다 낮은 전시과를 지급받음.

□ 경정전시과 시행
 - 1009 강조의 정변으로 즉위한 제8대 현종
 - 1010, 1018 > 2차·3차 고려 거란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유공자들에게 향직을 하사하였음.

 ▶ 1076년 제11대 문종은 경정전시과를 시행하였음. 
 - 관료·일반 병사·서리 등 국가의 직역 담당자에게 토지를 지급하되,
 - 산직은 제외하고, 향직만 예외적으로 포함하였음.

■ 고려 후기 토지 제도의 문란과 개혁
□ 무신정변 이후 토지 제도의 혼란
 - 1170 무신정변 이후 무인 집권 세력이 권력을 바탕으로 토지 탈점을 더 본격화하였고,
 - 1231 > 몽골의 침입으로 농업 생산 기반마저 크게 붕괴했음.

 ▶ 1259 이어 원 간섭기가 시작된 뒤,
 ▶ 1272 고려 조정은 부족한 녹봉을 보충하기 위해 녹과전을 지급하고,
 - 13C 무인 정권 타도에 공을 세운 자들에게는 사패전을 지급하였음.

□ 전시과의 붕괴와 과전법의 성립
 - 규정과 제한이 없는 사패전으로 사전의 폐단이 심해졌지만, 고려 조정은 이를 해결하지 못했음.
 ▶ 1391년 이후 위화도 회군(1388)으로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과전법을 제정하면서 전시과는 폐지됨. 




# 참고 자료
[전시과] 한국사 연대기, 우리역사넷 2026.4.5
[전시과] 교과서 용어 해설, 우리역사넷 20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