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 940
태조 왕건은 후삼국 통일 이후, 인품과 공로를 따져 역분전을 지급
→ 960
공복 지정
- 원윤 이상의 고위 관계, 공신과 호족의
하한선은 자삼(자색)
- 문반·무반 등은 단삼(단색),
비삼(비색), 녹삼(녹색)으로 구분
■ 전시과
- 관료와 직역 담당자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제도로,
기본적인 경제 기반을 제공
- 전지: 조세를 받을 수 있음, 시지: 땔감을
채취할 수 있음
→ 976(5. 경종) 시정 전시과
- 공신·호족에 대한 예우와 관료제적 질서 수립의
혼합
- 직무 수행에 상관없이 인품에 따라서
직관(직무 수행)·산관(직무 수행 안 함) 모두 전지와 시지를 지급,
- 지위가
높은 공복을 입어도 무조건 더 많은 전지와 시지를 받는 것은 아님
→ 998(7. 목종) 개정 전시과
- 전시과 지급 기준이 인품에서 관직으로
변경되어, 관료적 질서가 보다 안정됨
- 자삼
이상은 실제 관직에 준하는 산직을 받지만, 동급보다 낮은 전지와 시지를
지급받음
→ 강조의 정변(1009)과 거란의 침입(~1019)이 발생하며,
유공자들에게 향직을 수여
→ 1076(11. 문종) 경정 전시과
- 산직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료제 질서가
거의 이뤄짐
- 원윤 이상의 향직은 전시과 지급
대상
→ 1170
무신정변을 거치며 고위층의 토지탈점이 본격화
→ 개경
환도(1270) 이후 부족한 녹봉을
녹과전으로 지급하고, 무신 집권 타도에 공이 있는 자들에게 사패전
지급
→ 사패로 인한 사전의 폐단 발생하지만,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진 못함
→ 1388(33. 창왕)
위화도 회군으로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과전법(1391)을 제정하며
전시과는 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