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호족들의 기반 강화
▶ 10C
후삼국 통일 전쟁
과정에서 전쟁 포로나 매매를 통해 노비가 된 사람이 많았고, 이들
가운데에는 본래 양인이었지만 권세가에게 예속되어 노비가 된 사람들도
있었음.
▶ 태조 왕건은 이들을 풀어 양인으로 삼고자 했으나, 공신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음.
- 한편, 각지의 호족들은 토지와 노비를 늘려 경제적·인적 기반을
강화하였고, 이는 왕권을 위협하고 고려의 통치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음.
■ 노비안검법 시행
▶ 949
제2대 혜종과
제3대 정종에 이어
즉위한
제4대 광종은
▶ 956년 노비를 안검하여 그 시비를 분별하도록 명령함으로써,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해 신분을 바로잡고자
하였음.
- 이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양인을 해방하는
한편, 공신과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개혁 정책이었음.
▶ 그러나 이 조치가
시행되자 공신과 권세가들은 자신들의 세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크게
반발하였고, 노비들 가운데에서는 자신이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옛 주인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늘어났음.
■ 영향
▶ 이후 호족은 노동력과 사병 역할을 하던 노비가 줄어들어
기반이 약화되었고, 국가는 조세·역 부담 인구가 늘어 재정 기반이
강화되었음.
▶ 982 그러나
제6대 성종 대
최승로는 시무 28조에서
노비안검법을 천인이 귀인을 능멸하게 만든 조치라고 비판하였고,
▶ 987
노비환천법이 시행되어 면천된 노비가 옛 주인을 비난하거나 친족과
분쟁을 일으킬 때 다시 천인으로 돌리도록 하였음.
↘ 광종이 노비안검법을 통해 왕권 강화를
추진하였다면, 성종 대에는 노비환천법을 통해 사회 안정과 신분
질서의 유지를 더 중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