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1945.8~
해방 직후 미 군정은 일제
총독부 체제를 활용하는 현상 유지 정책을 시행했음.
▶ 당시
제주도는 귀환 주민의 급격한 증가로 실업과 식량난이 심각했고, 군정
경찰(일제 부역 경찰 출신)의 억압과 우익청년단의 폭력이 빈번했음.
■ 3.1절 발포 사건
▶ 1947.3 3.1절
기념행사 중 한 아이가 경찰이 탄 말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본
군중 일부가 항의하자 경찰이 군중에게 총을 발포하여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음.
▶ 이 사건을 계기로 남조선노동당(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반경찰 활동을 본격화했고,
▶ 3.10
제주도 내 95% 이상의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 민·관 총파업이 벌어짐.
▶ 1947년 3월 말
총파업은 진정되었지만, 이후 경찰의 대대적인 검속이 이어져 4.3 사건
직전까지 약 2,500명이 구금됨.
□ 남한 단독 선거 가시화
▶ 1947년 말
미소 공동위원회가 최종
결렬되면서 남한 단독선거가 가시화되자 분단을 반대하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음.
▶ 1948.2
이에 남로당은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였고,
제주도당은 내부 논의 끝에 무장투쟁을 결의함.
■ 제주 4.3 사건
▶ 1948년 4월 3일 오전 2시 350여 명의 남로당 무장대가 경찰 지서와 우익단체 거점 등을
기습 공격함.
- 이들은 경찰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
단독선거 반대, 반미 구국투쟁 등을 명분으로 내세움.
□ 초기 경찰력 투입
▶ 4.5 전남 경찰 약
100명이 제주로 급파되고, 제주도 해상교통 차단과 해안 봉쇄 조치가
시행됨.
▶ 4.8 제주
비상경비사령관은 무장대 소탕 작전을 개시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 4.10
국립경찰전문학교 간부후보생 100명을 제주에 파견함.
□ 오라리 방화사건(연미마을 방화사건)
▶ 4.17~18 미
군정은 경비대 제9연대를 제주에 투입하고, 본격적인 진압에 앞서 무장대
지도자와의 협상을 시도하였으며,
▶ 4.28
그 결과 김익렬 중령과 김달삼은 평화협상에 합의하고 72시간 내 전투
중지 등을 약속함.
▶ 5.1
제주 오라리에서 방화사건이 일어남.
▶ 5.2
김익렬 중령은 현장 조사를 통해 방화가 우익청년단의 소행임을
밝혀냈지만,
▶ 5.3 미
군정은 이를 무시하고 경비대에게 총공격을 명령함.
- 이
때문에 5.10 총선거에서
제주도는 투표수 과반 미달로 무효 처리됨.
▶ 1948.5~6
경비대원의 탈영, 연대장 암살, 재선거 무산 등이 이어지며 제주 내부의
긴장과 외부의 강압이 겹쳐진 비극으로 흐르게 됨.
□ 대한민국 정부 수립
▶ 1948.8.15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 10.17~18
해안선 5km 밖과 산악지대 통행을 금지하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이어
제주 해안을 전면 봉쇄함.
- 10.19
이 과정에서
여수·순천 사건이
발생함.
▶ 11.17 이후
제주도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며 강경 진압이 본격화됨.
□ 군경의 집단 살상
▶ 정부는 중산간 지역에 초토화 작전을 시행하여
군경이 주민을 해안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가옥을 불태우며 집단 학살을
자행했음.
- 이 때문에 제주 전체 마을의 약 95%가 파괴되고,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2.5~3만여 명이 희생되었으며, 재판 없는 즉결 처형과 가족을 대신 죽이는 ‘대살’까지 벌어짐.
▶ 1948.12.31
제주도에 선포되었던 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진압은 계속되었고
▶ 1949.1
북촌리에서는 주민 400여 명이 집단 총살당하는 ‘북촌 사건’이
발생함.
▶ 1949.3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가 설치되면서 무장 진압과 함께 주민의 투항을
유도하는 활동이 병행되었고, 이에 따라 산에 숨어 있던 주민의 하산이
이어졌음.
▶ 1949.6
무장대 총책이 사살되며 무장대는 사실상 궤멸되었고, 군사적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듦.
□ 4.3 사건의 종결
▶ 1950
6.25 전쟁 발발 직후,
인민군에 협력할 ‘개연성’이 있는 4.3 사건 관련자 약 3,000여 명이
즉결처분됨.
▶ 1952.10~1953.11
정전회담이 시작되면서(1951.7)
한라산에 남아 있던 무장대에 대한 진압 작전도 계속됨.
▶ 1953.7
6.25 전쟁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 1954.9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되면서, 제주 4.3 사건은 사실상 종결됨.
■ 이후
▶ 1961~1988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으로 군사정권이 이어지며, 희생자들과 유족들은 ‘빨갱이’라는 낙인 때문에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야 했음.
▶ 2000.1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고,
▶ 2000.8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발족됨.
▶ 2003.10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을 공식 인정하며
사과문을 발표했고,
▶ 2008.3 제주시
봉개동에 4.3평화공원이 개관됨.
▶ 2014
‘4.3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