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 이후
🌺 1945.8.15
일본의 패망으로 한반도는 해방을 맞이함.
▶ 하지만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미군과 소련군이 분할 점령하고,
▶ 1945.9
남한에서는 미 군정이
실시됨.
▶ 1945.12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임시정부 수립과 미소 공동위원회 구성,
신탁통치 시행 등을 결정했지만,
▶ 1945.12 국내에서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일어남.
□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 1946.3~
미소 공동위원회의
회담이 시작됐지만, 미국과 소련은 임시정부 구성에 참여할 정치세력의
범위를 놓고 대립하면서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 1947.9
미국이 연합국의 동의 없이 한국 문제를 유엔(UN)에 상정하면서
▶ 1947.10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렬됨.
□ 남북한 총선거 결렬
▶ 1947.11 유엔
총회는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중앙정부 수립을 권고하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구성함.
▶ 1948.1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남측에 들어와 선거 방법을 논의했지만, 북측엔
소련의 거부로 들어가지 못함.
▶ 1948.2
결국 유엔 소총회에서는 남한에서 만의 선거를 권고함.
□ 국내 정치 세력의 대응
-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진영은 유엔의 결정을
지지하며 단독정부 수립을 적극 추진했고,
- 남조선노동당
등 좌익세력은 미소 양군 철수와 유엔 배제를 요구하며 총선을 거부하고
무력 투쟁에 나섰음.
▶ 1948.4
김구·한국독립당과 김규식·민족자주연맹 등 중도파는 평양에서 김일성
등과 남북협상을 개최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함.
■ 대한민국 정부 수립
□ 제헌 국회 구성
▶ 1948 남한에서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5.10 총선거가
시행되어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됨.
- 좌익과 다수 중간파가 불참하였고 제주도는
4.3 사건의 여파로
제외됨.
▶ 5.31
제헌국회가 개원하여 이승만이 국회의장으로, 신익희와 김동원이
부의장으로 선출함.
□ 제헌 헌법 제정 및 대통령 선출
▶ 6.3 제헌 국회는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여
▶ 7.17 제헌
헌법을 제정·공포하고,
↘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민주
공화제를 채택하여 국가의 정통성을 선언하며, 대통령 중심의
정부형태와 단원제 국회, 독립된 사법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대 입헌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헌법
▶ 7.20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이승만과 이시영이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출됨.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 8.15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공식 선포하고,
▶ 9.9 이어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함.
■ 이후
▶ 1948.12
유엔 총회에서 미국은 남한을 ‘전국 정부’로 승인하려 했지만, 영연방
국가들의 반대로 절충안을 수용함.
↘ 남한이 ‘전국 정부’로 승인되면, 북한은 자동으로
불법 정권이 되어 한반도 긴장이 심화 될 수 있음.
▶ 결국 남한은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선거를
감시한 지역(38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하고 합법적인 정부’로
규정되었고, 북한에 관한 판단은 보류됨.
▶ 1991.9
남북한이 동시 유엔에 가입함.
- 남북이 각각
독립된 국가로 국제사회에 인정받으며 분단이 사실상 고착된 동시에,
남북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