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 미소 공동위원회
▶ 1945.12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는 임시정부 수립, 미소 공동위원회 구성, 신탁통치 시행
등이 결정되었으나,
▶ 1947.9
반탁운동과
미·소 간의 갈등으로 공동위원회는 교착 상태에 빠짐.
▶ 1947.10 이에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단독 상정했고(9월), 결국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렬됨.
□ 유엔의 전국 총선거 권고
▶ 1947.11 유엔
총회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중앙정부 수립을 권고했고,
▶ 1948.1 이에 따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은 남한에 들어와 선거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음.
▶ 그러나 소련이 위원단의 38선 이북 진입을
거부하면서 전국 단위 총선거는 무산됨.
□ 남한 총선거 결정
▶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은 남한 단독 선거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자, 유엔 총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음.
▶ 1948.2
이후 유엔 소총회는 미국이 제출한 남한 단독 선거 시행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에 따라 남한에서만 선거를 하기로 결정함.
-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진영은 이를 지지하며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했지만,
남조선노동당 등 좌익 세력은 미·소 군 철수와 유엔 배제를 요구하며
전국 단일선거 시행를 주장하고 투쟁에 나섰음.
▶ 1948.3
선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미 군정은 군정법령 제175호로
‘국회의원선거법’을 공포함.
- 선거권은 만 21세
이상,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으로 정했고, 친일 행위가 뚜렷한 자는
선거 참여가 제한됨. 자진 등록 방식으로 진행된 유권자 등록률은 약
80%였고,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시행됨.
□ 남북 협상 결렬
▶ 김구와 김규식은 분단을 막기 위해 김일성과의
남북협상에 나섰고,
▶ 1948.4
전조선 연석회의에 참석했지만, 실질적 합의는 이루지 못함.
- 북한은
독자적 정권 수립을 이미 결정한 상태였으며, 회담을 정당성 확보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음.
■ 5.10 총선거
▶ 5.10 좌익과 대다수 중간파의 불참 속에서도 대한민국 최초의
총선거가 시행되었고, 등록 유권자의 95.5%가 투표에 참여함.
▶ 전체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남한에 200석, 북한 지역에 상징적으로
100석이 배정되었고, 4.3 사건의 영향으로 제주도 2개 선거구를 제외한
198개 지역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음.
▶ 선거
결과, 국회는 한민당 계열, 이승만 지지 세력, 김구·김규식 계열의
무소속 등 세 갈래로 나뉘는 구조로 구성됨.
■ 이후
▶ 5.31 첫 제헌국회가 개회되어 이승만이 국회의장, 신익희와 김동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고
▶ 7.17
이어 제헌 헌법이
공포됨.
▶ 7.20
국회의원들의 선거를 통해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이시영이
부통령으로 선출됨.
▶ 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공식 선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