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 1948
남한에서 5.10 총선거가
시행되어 198명의 제헌국회 의원이 선출되고,
▶ 5.31
처음 국회가 열려 이승만이 의장, 신익희와 김동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됨.
▶ 6.1
제헌국회는 30명의 헌법기초위원과 이를 지원할 10명의 법률 전문가를
선임해 헌법 초안 작성에 착수함.
■ 제헌 헌법
□ 헌법안 작성
▶ 6.3~22
헌법기초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헌법의 원칙, 국호, 정부 형태(대통령제
대 의원내각제), 국회의 구성 방식(단원제 대 양원제) 등을 토론하며
헌법안을 작성함.
▶ 6.7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함.
▶ 6.21
이승만이 내각책임제 채택 시 정부 수립 불참을 선언하며 강하게
압박함.
↘ 국회는 내각책임제가 권력 집중과 독재를
방지하여 민주주의 유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이승만은 임기 보장과
강력한 행정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가 정부의 안정과 효율적 운영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함.
▶ 국회는 이승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대통령제를
수용했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의원내각제의 요소인
국무원제를 두는 절충안을 마련해 헌법을 수정함.
□ 본회의 상정
▶ 6.23~7.12 헌법
초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되었고, 1독회에서는 국호와 정부 형태 등
큰 틀이 결정되었으며, 2독회에서는 기본권과 임명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논의함. 마지막 3독회에서 모든 조항이 낭독된 뒤 전원일치로 헌법안이
통과됨.
□ 제헌 헌법 공포
▶ 7.17 국회의장
이승만이 헌법안에 서명하고 공식적으로 공포함. 🗒️전문 보기
-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대통령제에 국무원제를 혼합하여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
국회는 단원제로 구성되었고, 경제 질서는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
발전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함.
↘ 국무원제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폐지
■ 이후
▶ 7.20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이승만과 이시영이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출되어
▶ 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공식 선포함.
▶ 1987
6.10 민주항쟁 이후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제6공화국이 시작됨(87체제).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