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연표

한국사 연표 제헌헌법


대한민국 30년, 서기 1948년 7월 17일, 단기 4281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은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명시하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근거가 됨.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행정부는 구성하고, 의원내각제는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함.
‘독회(Reading)’는 국회의원들이 법 조문을 한 줄씩 읽어가며 심사하고 토론하는 절차

제헌헌법

■ 이전
 ▶ 1948 남한에서 5.10 총선거가 시행되어 198명의 제헌국회 의원이 선출되고,
 ▶ 5.31 처음 국회가 열려 이승만이 의장, 신익희와 김동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됨.
 ▶ 6.1 제헌국회는 30명의 헌법기초위원과 이를 지원할 10명의 법률 전문가를 선임해 헌법 초안 작성에 착수함.

■ 제헌 헌법
□ 헌법안 작성
 ▶ 6.3~22 헌법기초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헌법의 원칙, 국호, 정부 형태(대통령제 대 의원내각제), 국회의 구성 방식(단원제 대 양원제) 등을 토론하며 헌법안을 작성함.
 ▶ 6.7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함. 

 ▶ 6.21 이승만이 내각책임제 채택 시 정부 수립 불참을 선언하며 강하게 압박함.
 ↘ 국회는 내각책임제가 권력 집중과 독재를 방지하여 민주주의 유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이승만은 임기 보장과 강력한 행정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가 정부의 안정과 효율적 운영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함.
 ▶ 국회는 이승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대통령제를 수용했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의원내각제의 요소인 국무원제를 두는 절충안을 마련해 헌법을 수정함. 

□ 본회의 상정
 ▶ 6.23~7.12 헌법 초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되었고, 1독회에서는 국호와 정부 형태 등 큰 틀이 결정되었으며, 2독회에서는 기본권과 임명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논의함. 마지막 3독회에서 모든 조항이 낭독된 뒤 전원일치로 헌법안이 통과됨.

□ 제헌 헌법 공포
 ▶ 7.17 국회의장 이승만이 헌법안에 서명하고 공식적으로 공포함. 🗒️전문 보기
 -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대통령제에 국무원제를 혼합하여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 국회는 단원제로 구성되었고, 경제 질서는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 발전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함. 
 ↘ 국무원제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폐지

■ 이후
 ▶ 7.20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이승만과 이시영이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출되어
 ▶ 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공식 선포함.

 ▶ 1987 6.10 민주항쟁 이후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제6공화국이 시작됨(87체제). 🗒️전문 보기




# 참고 자료
[제헌헌법] 한국사 연대기, 우리역사넷 202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