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연표

한국사 연표 원조경제 체제


195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동아시아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에 무상원조를 실시하고, 6.25 전쟁 중에는 군사 중심의 원조 체계를 구축했음.
정전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 중심의 원조 체제가 유지되며 미군 중심의 경제·군사 지원이 지속되었고, 1959년부터는 주한미대사관 중심으로 전환됨.

50년대 원조경제 체제

■ 1940년대 후반 미국의 원조 정책
 ▶ 1945 2차 세계대전 후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압도적인 생산력을 바탕으로 점령지역 구호 중심의 대외원조를 외교 전략으로 활용했음.
 - 연합국 구제부흥기관(UNRRA), 점령지역 행정구호(GARIOA), 점령지역 경제부흥(EROA)
 ▶ 1945.9~ 한편, 미군정은 식민지 경제의 붕괴와 38선 분할로 혼란에 빠진 남한을 통치하며, 정부 수립 전까지 GARIOA 원조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음.
 ▶ 1947 이후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마셜 플랜을 통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외경제원조를 시작함.
 - 마셜 플랜(유럽 부흥계획, ERP)은 경제협조처(ECA)에 의해 운영되었고, 이는 점차 한국까지 확대됨.

 ▶ 1948.8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 1948.12 한미 원조협정(ECA 원조협정)이 체결되면서, 미국은 한국의 경제정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됨. 
 - 미국의 원조는 산업화보다는 농업 생산력과 무역수지 개선, 재정 균형에 초점을 뒀음.

■ 1950년대 초반 미국의 원조 정책
□ 6.25 전쟁 발발
 ▶ 1950 한반도에서 발발한 6.25 전쟁은 미국의 국방비와 군사원조 예산을 급격히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이후 미국의 대외원조는 군사 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던 원조 체계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음.
 ▶ 이에 따라 ‘1951 상호안전보장법’을 제정하여 군사와 경제원조를 통합 운영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음. 
 - 이 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경제협조처(ECA)는 폐지되고, 상호안전보장본부(MSA)가 신설되어 대외원조의 군사적 성격을 제도화하게 됨.

□ 미군 중심의 원조 체계
 ▶ 한국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군사 중심의 원조 체계가 운영되었고, 외교관이 아닌 미군 산하의 ‘주한 유엔민사원조사령부(UNCACK)’가 원조를 지휘하는 특수한 구조가 형성됨.
 - 이로 인해 유엔 기구인 ‘유엔 한국재건단(UNKRA)’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

 ▶ 1952.5 한국과 유엔군사령부 간 ‘한미 경제조정협정’이 체결되어 합동경제위원회(CEB)를 설치하고, 유엔군 사령관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원조 통제 구조를 공식화했음. 

 ▶ 휴전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전후 군사·경제 원조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 지원을 요청했고,
 ▶ 1953.4 이에 따라 미국은 사절단을 파견했음.
 ▶ 1953.6 사절단은 한국군 증강과 경제 현실을 조율하며 ‘한국경제 강화‘ 보고서를 통해 상호안전보장계획(MSP)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미국 주도의 원조 체계로의 통합을 추진했음.
 ↘ 유엔 원조를 미국 중심의 체계에 편입시켜, 미국이 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부담을 국제적으로 분담하려는 전략
 ▶ 1953.7 미국은 사절단의 건의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를 위한 새로운 조직 체계를 구상했음.
 ▶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 산하에 경제조정관실(OEC)이 설치되어 원조 집행을 담당하고, 미국 본국의 대외활동본부(FOA)는 이를 통해 한국의 구호 및 재건 프로그램을 통제하게 됨.
 🐯 1953.7 6.25 정전협정 체결

■ 휴전 이후, 미국의 원조 정책
 ▶ 휴전 이후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는 유엔군사령부에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로 정리되었고, 이를 통해 미국 군부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었음. 
 ↘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은 전원 미군 장성이 맡음
 - 미국은 원조를 활용해 한국군을 유지함으로써, 대규모 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방위 전략을 수행할 수 있었음.
 - 미국의 무상원조를 기반으로 삼백산업이 형성됨.

 ▶ 경제조정관실(OEC)의 경제조정관은 ‘주한 유엔민사원조사령부(UNKRA)‘와 ’한국 민사원조사령부(KCAC)’를 포함한 유엔 및 미국의 모든 원조 기구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고, 비록 공식 권한은 없었지만 ‘유엔 한국재건단(UNKRA)’ 단장과 협력해 실질적인 통제를 시도했음.
 - 이러한 구조는 주한미대사의 역할을 원조 운영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미 군부 중심의 원조 체계를 더욱 강화했음.
 ↘ 한국민사원조사령부(KCAC)는 1953년 7월 주한 유엔민사원조사령부(UNCACK)를 이어받음.

□ 대사관 중심의 원조 체제
 ▶ 1959.7 주한미대사관 주도의 컨트리팀 체제가 도입되면서 원조 권한이 외교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미 원조사절단(USOM)이 경제조정관실(OEC)을 대신하게 됨. 

■ 영향
 ▶ 미국의 군사원조로 한국은 경제력을 초과하는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는 자원의 군부 집중과 민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5.16 군사정변과 이후 군사독재의 기반이 되었음.
 - 또한 미군 주둔과 원조의 지속은 한미 관계를 구조적으로 수직적인 위계로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