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연표

한국사 연표 지방자치제


1995년 6월

제헌헌법에 지방자치 조항이 명시되었지만, 이승만·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실제로 시행되지 못했음.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가 다시 추진되면서 1991년 기초의회 선거를 통해 부분적으로 부활했고,
1995년에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며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처음으로 시행되었음.


지방자치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시장이나 도지사 등을 선출하여 지역을 운영하게 하고,
시의원이나 도의원과 같은 지방의회를 통해 이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주민이 지역 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됨.

지방자치제

■ 이전
□ 해방 직후의 지방자치 시도
 ▶ 1945.8~9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가 전국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며 주민 중심의 자치를 시도했으나, 미군정이 기존 일제 관리와 경찰을 재등용하며 무력화됨.

□ 이승만 정권의 제한적 시행과 중단
 ▶ 1948.7 제헌헌법에 지방자치 조항이 명시되었고,
 ▶ 1949.7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도지사와 서울시장은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었지만,
 ▶ 이승만 정권은 행정 체제의 미비와 치안 불안을 이유로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을 미룸. 

 ▶ 1952년 이승만은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 임시수도 부산에서 처음으로 지방선거(기초의원·광역의원)를 시행했으며, 이는 부산 정치 파동으로 이어졌음.
 ▶ 1958.12 이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시·읍·면장 선출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했으며, 임명된 여당 성향의 인사들을 통해 정·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꾀했음.
 ▶ 1960 그러나 3.15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면서 4.19 혁명이 일어났고, 결국 이승만 정권은 붕괴됨.

 ▶ 1960.11 이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제가 다시 정비되었고,
 ▶ 1960.12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선거가 시행되었음.

□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의 지방자치
 ▶ 1961 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혁명위원회는 지방의회를 해산했고, 
 ▶ 1961.9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자치단체장 임명제를 부활시키며 읍·면 중심의 자치를 군 중심 자치로 전환했음.
 ▶ 1962 지방의회 구성 시기를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음.

 ▶ 1972.12 유신헌법 부칙에 따라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의회는 구성하지 않기로 명시되었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명령과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행정조직으로만 기능함.

□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지방자치
 ▶ 1981 전두환 정권은 재정자립도를 조건으로 지방자치를 연기했고,
 ▶ 1987 민주화 이후에도 노태우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완전 시행을 미룸.
 ▶ 1991.3 이후 시·군·구 의원을 뽑는 기초의회 선거를 시행하며 지방자치가 부분적으로 부활함. 

■ 지방자치제
 ▶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한 완전한 지방자치 선거가 처음으로 시행되고, 
 ▶ 이후 4년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 2022.6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기초단체장(시·군·구청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선출했고,
 ▶ 2026년 6월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