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 1907.6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 
 ▶ 이를 빌미로 이토와 이완용 등은 고종의 퇴위를
            추진함.
 ▶ 1907.7.20
            고종 강제 퇴위
          
            ■ 한·일 신협약
 ▶ 1907.7.24 한·일
            신협약
 - 시정 개선과 법령 제정, 행정 처분, 고등
            관리 임명 등에 대해 통감의 지도·동의가 필요해지고,
 - 대한제국 각 부서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여 행정권을
              장악함. 
 - 실행에 관한 각서에서 의병 탄압 등을 위해
            재판소와 감옥을 설치하고,
 - 군사적 저항이 불가능하게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도록
              규정함. 
 → 통감부가 내정을 사실상 완전히 장악하고,
            대한제국의 군사적·행정적 자주성을 완전히 상실시킴.
          
            ■ 이후
 ▶ 1907.8 대한제국 군대 해산 
 ▶ 1907~
            정미의병,
            서울진공작전
 ▶ 1909.9
            남한 대토벌 작전
 ▶ 1910.8 한·일 병합 조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