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0년대 후반 미국의 원조 정책
 ▶ 1945 2차
            세계대전 후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압도적인 생산력을 바탕으로
            점령지역 구호 중심의 대외원조를 외교 전략으로 활용했음.
 - 연합국
            구제부흥기관(UNRRA), 점령지역 행정구호(GARIOA), 점령지역
            경제부흥(EROA)
 ▶ 1945.9~
            한편, 미군정은 식민지
            경제의 붕괴와 38선 분할로 혼란에 빠진 남한을 통치하며, 정부 수립
            전까지 GARIOA 원조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음.
 ▶ 1947
            이후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마셜 플랜을 통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외경제원조를 시작함.
 - 마셜
            플랜(유럽 부흥계획, ERP)은 경제협조처(ECA)에 의해 운영되었고, 이는
            점차 한국까지 확대됨.
 ▶ 1948.8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 1948.12 한미 원조협정(ECA 원조협정)이 체결되면서, 미국은 한국의
              경제정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됨. 
 - 미국의 원조는 산업화보다는 농업 생산력과
            무역수지 개선, 재정 균형에 초점을 뒀음.
          
            ■ 1950년대 초반 미국의 원조 정책
□ 6.25 전쟁 발발
 ▶ 1950 한반도에서
            발발한 6.25 전쟁은
            미국의 국방비와 군사원조 예산을 급격히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이후
            미국의 대외원조는 군사 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던 원조 체계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음.
 ▶ 이에 따라 ‘1951 상호안전보장법’을 제정하여 군사와
              경제원조를 통합 운영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음. 
 - 이 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경제협조처(ECA)는
            폐지되고, 상호안전보장본부(MSA)가 신설되어 대외원조의 군사적 성격을
            제도화하게 됨.
□ 미군 중심의 원조 체계
 ▶ 한국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군사 중심의 원조 체계가 운영되었고, 외교관이 아닌 미군 산하의 ‘주한
            유엔민사원조사령부(UNCACK)’가 원조를 지휘하는 특수한 구조가
            형성됨.
 - 이로 인해 유엔 기구인 ‘유엔
            한국재건단(UNKRA)’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
 ▶ 1952.5 한국과 유엔군사령부 간 ‘한미 경제조정협정’이 체결되어
              합동경제위원회(CEB)를 설치하고, 유엔군 사령관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원조 통제 구조를
              공식화했음. 
 ▶ 휴전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전후 군사·경제
            원조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 지원을 요청했고,
 ▶ 1953.4
            이에 따라 미국은 사절단을 파견했음.
 ▶ 1953.6
            사절단은 한국군 증강과 경제 현실을 조율하며 ‘한국경제 강화‘ 보고서를
            통해 상호안전보장계획(MSP)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미국 주도의 원조
            체계로의 통합을 추진했음.
 ↘ 유엔 원조를 미국 중심의 체계에 편입시켜,
              미국이 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부담을 국제적으로 분담하려는
              전략
 ▶ 1953.7 미국은
            사절단의 건의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를 위한 새로운 조직
            체계를 구상했음.
 ▶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 산하에
            경제조정관실(OEC)이 설치되어 원조 집행을 담당하고, 미국 본국의
            대외활동본부(FOA)는 이를 통해 한국의 구호 및 재건 프로그램을
            통제하게 됨.
 🐯 1953.7
            6.25 정전협정 체결
          
            ■ 휴전 이후, 미국의 원조 정책
 ▶ 휴전 이후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는 유엔군사령부에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로 정리되었고, 이를 통해 미국 군부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었음. 
 ↘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은 전원 미군 장성이
              맡음
 - 미국은 원조를 활용해 한국군을 유지함으로써,
            대규모 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방위 전략을
            수행할 수 있었음.
 - 미국의 무상원조를 기반으로
            삼백산업이 형성됨.
 ▶ 경제조정관실(OEC)의
            경제조정관은 ‘주한 유엔민사원조사령부(UNKRA)‘와 ’한국
            민사원조사령부(KCAC)’를 포함한 유엔 및 미국의 모든 원조 기구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고, 비록 공식 권한은 없었지만 ‘유엔
            한국재건단(UNKRA)’ 단장과 협력해 실질적인 통제를 시도했음.
 - 이러한
            구조는 주한미대사의 역할을 원조 운영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미 군부
            중심의 원조 체계를 더욱 강화했음.
 ↘ 한국민사원조사령부(KCAC)는 1953년 7월 주한
              유엔민사원조사령부(UNCACK)를 이어받음.
□ 대사관 중심의 원조 체제
 ▶ 1959.7 주한미대사관 주도의 컨트리팀 체제가 도입되면서 원조 권한이
              외교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미 원조사절단(USOM)이
              경제조정관실(OEC)을 대신하게 됨. 
          
            ■ 영향
 ▶ 미국의
            군사원조로 한국은 경제력을 초과하는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는 자원의 군부 집중과 민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5.16 군사정변과 이후
            군사독재의 기반이 되었음.
 - 또한 미군 주둔과
            원조의 지속은 한미 관계를 구조적으로 수직적인 위계로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