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10C 초반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많은 공신과 호족 세력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각 지방과 중앙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
▶ 949
제4대 광종이 왕위에 올라
▶ 956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호족의 경제적·군사적 기반이 약화시킴.
■ 고려의 과거제도
▶ 958년
광종은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시행함.
- 이는 학문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관리로 선발하여 공신과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관료 집단을 육성해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었음.
↘ 과거제 외에도 혈통을 중시한 음서, 인재를
추천하여 등용하는 천거, 그리고 왕 곁에서 일하던 실무직 가운데
유능한 인물을 발탁하는 등 다양한 인재 등용 방식이 함께
운영되었음.
↘ 신라의 골품제 사회와 달리, 보다 개방적인 사회로 변화함.
□ 과거제도의 운영
- 고려의 과거는 제술과(문장을 짓는 능력)와
명경과(유교 경전의 이해도), 잡과(기술관), 승과(승계 부여)로 나뉨.
- 양인
이상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졌지만, 제술과와 명경과는 문벌 관료층 자제
등 상층 중심으로 제한되었음.
- 992
제6대 성종은
국자감을 설치하여 관리
지망자를 양성·선발하였으며, 유학과 전문 기술 분야를 교육함.
□ 음서제
- 997 고려에서
5품 이상 관리에게 주는 음서가 처음 기록됨.
↘ 음서제는 5품 이상 고위 관료의 자손이나 친족이
관직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문벌귀족의 지위를 세습·유지하고 확대
재생산하게 한 제도
□ 향시와 국자감시
- 고려의 초기 과거제는 예부시(최종 시험)만
있었지만,
▶ 1024(?)
이후 향시(계수관시)가 1차 시험으로 시행되고
▶ 1031
국자감시가 2차 시험으로 마련되었음.
- 고려의 과거는 개경시·향시를 1차 시험으로 치르고, 이후
국자감시를 거쳐 예부시에 응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음.
↘ 잡과는 향시 없이 중앙에서만 시험을 봄.
▶ 11C 초
3년에 한 번 시행되는 식년시가 점차 정착하면서 합격자 선발 방식도
안정되며 예부시 합격 정원은 점차 33명으로 정례화됨.
■ 이후
□ 원 간섭기의 과거제도
▶ 1259
원 간섭기가 시작된
뒤,
▶ 1313 원이
과거제를 부활시키자
정동행성에서도 향시가
시행되었음.
- 고려의 예부시 합격자는 정동행성
향시에 응시할 수 있었고, 여기서 합격하면 원의 회시와 전시에 나아갈
수 있었음.
↘ 원의 회시 과목에 “사서집주” 등 성리학 서적이
포함되면서, 고려에 성리학이 전파되는 통로가 됨.
□ 성리학의 확산과 신진사대부 형성
▶ 1343 예부시의
과목이 개혁되면서 성리학적 소양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었고, 특히
주자학에 대한 이해가 합격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음.
▶ 1367
제31대 공민왕 대 성균관
재건과 함께 이색이 성균대사성에 임명되고,
▶ 정몽주 등은 학관으로 활동하였고, 이후 권근·정도전 등이
합류하면서
신진사대부 세력의
핵심이 됨.
↘ 고려시대 과거제에서는 고시관(좌주, 지공거)과
합격자(문생)등 사이에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인맥 관계를 넘어 학문적 계승 관계로 발전하였고, 이
시기에는 성리학 전수의 중요한 통로로 작용함.
▶ 1390
무과는 제34대 공양왕 때 한 번만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