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품제의 형성
- 골품제는 혈통에 따라 신분의 서열을 매긴
제도로, 관직의 진출과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음.
▶ 520~
신라 제23대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하며 제도화된
것으로 봄.
■ 골품제(뼈의 등급)
□ 성골과 진골
- ‘성골’은 부모 양쪽이 왕족인 최고 신분으로,
왕위를 독점하며 모든 관등에 오를 수 있었음.
- 그러나
제28대 진덕여왕을 끝으로 소멸함.
- ‘진골‘은 부모 중 한쪽이 왕족으로,
제29대 태종무열왕부터
왕위를 계승했음(신라 중대 왕권의 시작).
- 제1관등(이벌찬)부터 제17관등까지 모든 관등에
오를 수 있었으며, 사실상 제1~5관등의 고위직을 독점함.
- 대표
인물로는 김춘추(태종무열왕), 김유신(금관가야 왕족의 후손),
김대성(불국사 창건)이 있음.
□ 두품
- ‘6두품’은 제6관등(아찬)까지 오를 수 있는 계층으로, 제5관등
이상으로는 승진할 수 없었음.
- 학문과 실무에 능한 지식인이 많았으며, 대표
인물로는 최치원, 설총,
최승우, 강수 등이 있음.
- ‘5두품’은
제10관등(대나마)까지 오를 수 있었지만, 제9관등 이상으로는 승진할 수
없었음.
- ‘4두품’은 제12관등(대사)까지 오를 수
있었지만, 제11관등 이상으로는 승진할 수 없었음.
- ‘3두품’
이하는 관직에 나갈 수 있는 하급 신분으로 구분되었으나, 통일신라
시기에는 사실상 평민층으로 흡수된 것으로 봄.
- 관등
진출 범위는 3두품이 제15관등 이하, 2두품이 제16관등 이하, 1두품이
제17관등만 가능했음.
□ 골품제 외
- 다수의 평민·천민은 그 바깥 사회계층으로
존재했음.
■ 골품제의 붕괴
▶ 신라 하대로 갈수록 골품제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한계로
굳어지면서, 능력이 있어도 승진이 막힌 6두품이 지방에서 성장한
호족과 연대했고,
▶ 이런 흐름은 왕권 약화와 지방 분열을 심화시켜
신라 멸망으로 이어지는 한 요인이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