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 1905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뒤, 대한제국과 을사조약 체결
→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하고, 대한제국 내정에
개입
→ 1906~1908
토지가옥증명 규칙 등 발표 - 일본인들은 불법으로 매입한
대한제국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받음
→ 1907~1910
국유지 조사 - 역토와 군토 등을 역둔토로 통합하여
국유지로 간주하고 국유지대장을 만듬
- 지주들에게
절대적인 소유권을 부여하고, 지세를 부과하기 위한 징세대장을 만듬
■ 조선 토지 조사 사업
→ 1910
토지 조사 사업 개시
→ 1912
토지조사령, 조선민사령 등 공포
- 토지조사는
신고주의 방식으로 복잡한 절차, 서류 미비 등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잃는 경우도 있음
- 토지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경작권 등 관습적인 권리는 보호되지 않음
→ 1918
사업 완료
■ 사업 결과
- 한국인은 경작권을 잃고, 관습적으로
농민 소유지로 인정되었던 토지는 조선총독부가 소유
- 조선총독부가
최대 지주가 되고, 일본인 대지주 증가
→ 조선총독부가 의도한 조선의 통치구조와 식민지 지주제가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