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 1868
메이지 유신 → 일본에선 정한론(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
▶ 1894 청·일 전쟁
- 대한제국은 국제적 힘의 공백 상태에 있었으며,
일본·러시아 등 열강들이 한반도로 세력 확장을 꾀함
- 1902
1차 영·일 동맹
▶ 1904.2~1905.9 러·일 전쟁
- 개전 후, 일본은 대한제국과
한·일 의정서,
1차 한·일 협약
체결
- 1905.4
일본 내각에서 대한제국 외교 업무 대행과 주재원 파견을 논의
▶ 1905.7~9
일본은 대한제국 보호국화를 위한 열강의 암묵적 동의와 지지를 확보
- 일본은
승리가 결정되자 가쓰라-태프트 협약과 2차 영·일 동맹을 체결
- 1905.9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 체결
▶ 1905.10
을사늑약 초안을 마련하고, 친일파 매수와 궁궐 주변 병력 배치 등 사전
작업을 진행
▶ 1905.11 이토 히로부미가 입국하여 고종에게 조약 승인을
강요·협박
- 고종과 대신들은 조약에 반대입장을 표명
- 이토는
어전회의에 무력을 사용하여 8명 중에서 5명의 찬성을 얻자 과반수로
가결을 선언
- 외부대신 직인을 날인하고, 후에
고종에게 날인을 강요
■ 을사늑약
-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 정부에 위임 → 대한제국 보호국화 작업 시행
- 서울과
개항장에 주재하는 공사와 영사를 통감과 이사로 개칭 → 통감부와 이사청을 통해 중앙·지방 통치권 장악
■ 이후
▶ 외국에
설치된 대한제국 공사관들과 국내에 있던 외국 공사관들 철수
- 대한제국은 공식적인 외교, 재외국민 안전 보장 등에 대해서
일본을 통해야 함
▶ 1905.12 통감부와
이사청 설치 칙령 공포
- 통감은 질서 유지를 위한
무력 사용, 내정 개혁을 위한 명령·집행 등의 권한이 강화됨
- 이사청은
지방 통치권을 장악
▶ 1905.12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에 임명
▶ 고종은 열강들을
상대로 비밀외교를 전개하지만 모든 교섭은 실패하고,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 (19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