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 1904.2
러·일 전쟁
- 1904.2
한·일 의정서 → 국내에서 일본의 군사적 행동 허용
- 1904.8
1차 한·일 협약 → 고문정치 시작
▶ 1905.11 2차 한·일 협약(을사늑약) → 대한제국 외교권 박탈, 통감정치 시작
- 통감은
대한제국 황제를 만날 권리와 이사청을 설치할 권리 등을 가짐
- 이토는
대한제국 수비군 지휘 원수를 겸함
■ 통감부
▶ 1905.11 통감부,
이사청 설치 건 공포
▶ 1906.2
통감부 설치 - 총무부, 농상공부, 경무부로 운영
-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에 임명되고, 재무·경무에 일본인 다수 고용
- 통감은 외교와 행정 감독을 중심으로 간접적 통치
수행
▶ 1907.4 외무부
설치
▶ 1907.7 한·일 신협약(정미7조약) → 대한제국 군대 해산, 차관정치 시작
▶ 1907.10
통감부 사무 분장 규정 개정 - 통감관방, 외무부, 지방부,
감사부 체제로 개편
- 통감은 외교·행정·사법·군사·경찰권을 전반적으로 장악하여
실질적 통치
▶ 1909.7
기유각서 - 사법권 박탈
▶ 1910.5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2대 통감에 임명
▶ 1910.6
한·일 약정 각서 - 경찰권 박탈
■ 이후
▶ 1910.8
한·일 병합 조약
▶ 1910.10 총독부 설립 - 군사적 무단 통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