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 1904.2
            러·일 전쟁
 - 1904.2
            한·일 의정서 → 국내에서 일본의 군사적 행동 허용
 - 1904.8
            1차 한·일 협약 → 고문정치 시작
 ▶ 1905.11 2차 한·일 협약(을사늑약) → 대한제국 외교권 박탈, 통감정치 시작
 - 통감은
            대한제국 황제를 만날 권리와 이사청을 설치할 권리 등을 가짐
 - 이토는
            대한제국 수비군 지휘 원수를 겸함
          
            ■ 통감부
 ▶ 1905.11 통감부,
            이사청 설치 건 공포
 ▶ 1906.2
            통감부 설치 - 총무부, 농상공부, 경무부로 운영
 -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에 임명되고, 재무·경무에 일본인 다수 고용
 - 통감은 외교와 행정 감독을 중심으로 간접적 통치
              수행 
 ▶ 1907.4 외무부
            설치
 ▶ 1907.7 한·일 신협약(정미7조약) → 대한제국 군대 해산, 차관정치 시작
 ▶ 1907.10
            통감부 사무 분장 규정 개정 - 통감관방, 외무부, 지방부,
            감사부 체제로 개편
 - 통감은 외교·행정·사법·군사·경찰권을 전반적으로 장악하여
              실질적 통치 
 ▶ 1909.7
            기유각서 - 사법권 박탈
 ▶ 1910.5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2대 통감에 임명
 ▶ 1910.6
            한·일 약정 각서 - 경찰권 박탈
          
            ■ 이후
 ▶ 1910.8
            한·일 병합 조약
 ▶ 1910.10 총독부 설립 - 군사적 무단 통치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