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 신군부의 등장
 ▶ 1979.10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자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고,
 ▶ 1979.12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의
            핵심 요직을 장악했음.
 ▶ 1980년 봄
            정치권과 시민들은 개헌과 자유를 요구하며 ‘서울의 봄’을 이루었고,
            각계에서 활발한 저항과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음.
          
            ■ 언론 통폐합
□ 계획 수립
 ▶ 1980.2 신군부는
            언론과 시민사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보 수집과 감시에 착수했고,
 ▶ 1980.3 이어 여론 조작과 언론 통제를 위한 ‘K-공작계획’을
              수립함. 
 - 이들은 주요 언론사 간부를 포섭하고 언론인
            동향을 감시하며, 해직과 언론 통폐합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음.
□ 통제 시작
 ▶ 1980.5 신군부는
            '충정작전'을 통해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강제로 억누르고,
            광주민주화운동을
            탄압했음.
 ▶ 1980.7 이어 언론 통제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172종의 정기간행물
              등록을 취소했고, 
 - 각 언론사에 해직 대상자 명단을 전달해
            언론인들에게 강제로 사직을 요구했음.
□ 신군부의 권력 장악
 - 1980.8
            전두환 정권은 삼청교육대를 설치하여 시민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며
            공포정치를 자행함.
 - 1980.9
            이후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 1980.10
            제5공화국 헌법을 공포함.
□ 언론 통폐합
 ▶ 1980.11 신군부는 ‘언론창달계획’이라는 명목 아래 언론 통폐합을
              강행했으며, 신문협회와 방송협회를 통해 자율적 정화 조치로 위장했음.
 ▶ 그
            결과, 신문·방송·통신사 수가 총 18개로 대폭 축소되며 공영방송 중심의
            구조로 개편됨.
 - 표면적으로는 공영화와 재벌 소유
            금지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비판 언론을 통제하고 우호적 언론을
            육성하려는 조치였으며, 강압과 협박을 통해 언론사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했음.
 - 1980.11
            전두환은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기존 정치 세력을
            제거하고, 신군부 중심의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하며 정권 장악의
            기반을 마련했음.
□ 언론기본법 제정
 ▶ 1980.12 정부는
            「언론기본법」을 제정해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정기간행물에 대해 등록 취소나 발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권력이 자의적으로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 이후
 ▶ 1981.3
            전두환은 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 1980년대 초
            '보도지침' 등을 활용한 조직적인 언론 통제를 통해 정권에 유리한
            보도만을 허용했음.
 ▶ 1980년대 중반
            이 같은 언론 탄압에 맞서 시민언론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며 언론 자유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