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 1950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이 참전했음.
 ▶ 1950.7
            이어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수행의 효율성을 이유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함.
 ▶ 1951.7
            전황이 장기화되면서 정전 회담도 시작됨.
 ▶ 1952
            부산 정치파동 이후,
            미국은 정전협정을 방해하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비해 그를 축출하는
            ‘에버레디 플랜(상비계획)’과 상호방위조약 체결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검토함.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 정전협정 재개
 ▶ 1953.4
            정전회담이 재개되자, 이승만은 정전에 반대하며 작전지휘권 철회와 단독
            북진 의사를 미국에 통보하고,
 ▶ 1953.6
            이어 정전 체결 이후 공산군이 재침할 경우,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을
              보장하는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했음. 
 ▶ 그러나 미국은 정전을 수락해야만 상호방위조약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함.
 ▶ 6.18
            포로송환 협상이 타결되며 정전협정이 임박해지자, 정전협정에 반대하는
            이승만은 유엔군과 협의 없이 반공포로를 석방시킴.
□ 정전협정 체결
 ▶ 1953.7 이승만과
            미국 대통령 특사는 공동성명이 발표하고,
 ↘ 이승만은 "유엔군이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한국군을 계속 유엔군 지휘 하에 두겠다"고
              약속함.
 ▶ 7.27 이어
            정전협정이 체결되며
            한미 간 상호방위조약 체결 협상이 본격화됨.
 ↘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미군은 한국에 계속
              주둔함.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 1953.8 미
            국무장관이 방한해 협상을 마무리하여
 ▶ 8.8 한미 양국은 상호방위조약에 임시조인함. 
 - 하지만 이 조약은 한국과 미국 간 집단 방위
            원칙과 미군 주둔 근거를 명시했지만, 자동 개입과 지휘권 문제는 조약
            안에 포함되지 않아 발효가 지연됨.
 ▶ 1954.11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이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합의의사록이 채택되었고, 양국은 비준서를 교환하며 조약이
              공식 발효됨. 
 ↘ 한미 합의의사록은 한국이 북진 통일을 포기하고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기는 대가로, 미국이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조건부 협력 문서
          
            ■ 이후
 ▶ 1966.7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체결됨.
 ▶ 1978.11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됨.
 ▶ 1994.12
            한국 정부는 평시 작전통제권은 환수했지만,
 ▶ 2025년 5월 현재
            전시 작전통제권은 환수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