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연표

한국사 연표 한미상호방위조약


6.25 전쟁 말기, 이승만은 정전에 반대하며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했음.
미국은 정전 수락을 전제로 조약 협상에 나섰고, 정전협정 체결 후 한미 양국은 군사·경제 협력을 포함한 상호방위조약을 임시조인함.
이어 한미 합의의사록이 체결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도 공식적으로 발효됨.

한미상호방위조약

■ 이전
 ▶ 1950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이 참전했음.
 ▶ 1950.7 이어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수행의 효율성을 이유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함.
 ▶ 1951.7 전황이 장기화되면서 정전 회담도 시작됨.

 ▶ 1952 부산 정치파동 이후, 미국은 정전협정을 방해하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비해 그를 축출하는 ‘에버레디 플랜(상비계획)’과 상호방위조약 체결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검토함.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 정전협정 재개
 ▶ 1953.4 정전회담이 재개되자, 이승만은 정전에 반대하며 작전지휘권 철회와 단독 북진 의사를 미국에 통보하고,
 ▶ 1953.6 이어 정전 체결 이후 공산군이 재침할 경우,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을 보장하는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했음. 
 ▶ 그러나 미국은 정전을 수락해야만 상호방위조약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함.

 ▶ 6.18 포로송환 협상이 타결되며 정전협정이 임박해지자, 정전협정에 반대하는 이승만은 유엔군과 협의 없이 반공포로를 석방시킴.

□ 정전협정 체결
 ▶ 1953.7 이승만과 미국 대통령 특사는 공동성명이 발표하고,
 ↘ 이승만은 "유엔군이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한국군을 계속 유엔군 지휘 하에 두겠다"고 약속함.
 ▶ 7.27 이어 정전협정이 체결되며 한미 간 상호방위조약 체결 협상이 본격화됨.
 ↘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미군은 한국에 계속 주둔함.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 1953.8 미 국무장관이 방한해 협상을 마무리하여
 ▶ 8.8 한미 양국은 상호방위조약에 임시조인함. 
 - 하지만 이 조약은 한국과 미국 간 집단 방위 원칙과 미군 주둔 근거를 명시했지만, 자동 개입과 지휘권 문제는 조약 안에 포함되지 않아 발효가 지연됨.

 ▶ 1954.11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이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합의의사록이 채택되었고, 양국은 비준서를 교환하며 조약이 공식 발효됨. 
 ↘ 한미 합의의사록은 한국이 북진 통일을 포기하고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기는 대가로, 미국이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조건부 협력 문서

■ 이후
 ▶ 1966.7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체결됨.
 ▶ 1978.11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됨.

 ▶ 1994.12 한국 정부는 평시 작전통제권은 환수했지만,
 ▶ 2025년 5월 현재 전시 작전통제권은 환수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