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 1904.2
            러·일 전쟁
            발발
 ▶ 1904.2 한·일 의정서가 체결되며 일본은 대한제국의 행정 개혁을 요구
 ▶ 1904.5
            일본 내각에서 ‘대한정책’과 ‘대한시설강령’을 가결함
 - ‘대한시설강령’
            6조에 대한제국 황무지 개간권 장악을 규정하여, 자국의 인구 과잉 및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일본 공사는 대한제국 궁내부에 황무지를
            관할하는 어공원을 신설하고, 일본 측이 어공원과 계약하여 황무지
            개간권을 획득하려고 함
 ▶ 1904.6
            하야시는 사실상 토지 영구 점탈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안’을
            외부대신에게 발송
 ▶ 일본의 요구가 내용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며,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이 시작됨
          
            ■ 보안회
 ▶ 1904.7.13
            송수만의 연설 이후, 시민들이 모여 보안회를 창립 
 ▶ 7.14 100여 명이
            모여 매일 집회할 것을 결정하고, 전국·정부에 문서를 발송
 ▶ 7.16
            보안회 간부를 선출했지만, 일본 경찰이 부회장과 대변회장을 체포
 - 이에
            대한제국 외부는 일본에 항의하고, 고종은 보안회 금지 칙령을 내림
 ▶ 7.17
            보안회는 장소를 한어학교(외국어 학교)로 옮겨 운동을 지속
 ▶ 7.18
            고종은 보안회 금지 칙령을 다시 내림
 - 보안회는
            황무지 개간권 철회 확인 후 해산 입장을, 일본은 집회가 금지되어야
            체포자 석방 입장을 고수
 ▶ 7.20
            대규모 시민대회를 개최하여 일본의 요구 규탄과 체포자 석방 시위를
            진행
 ▶ 7.21
            보안회가 외국 공사관으로 활동을 전개하자, 무장한 일본군이 투입됨
 - 대한제국
            외부는 개간권 불허 공문을 공개
 ▶ 7.22
            일본이 시민대회에 무력을 사용하자 보안회원들은 가두시위 전개
 ▶ 7.23
            대한제국은 토지를 외국에 양도하지 않는다는 고시문을 시내에 개시
 - ~7.25
            서울 시내 모든 상점이 철시를 단행
 ▶ 일본은
            체포한 보안회 간부들을 대한제국으로 인도
 ▶ 7.30 대한제국은 일본의 개간권 요구를 허가하지 않음을
              전달 
 ▶ 8.4
            하야시 공사가 이에 동의하며 보안회의 운동은 성공함
          
            ■ 이후
 ▶ 일본은
            보안회 인사를 체포하는 등 보복을 행사
 ▶ 8.29
            보안회 재개 → 일본군이 개입과 견제로 활동은 점차
            위축됨
 ▶ 1908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 -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경제적
            도구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