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연표

한국사 연표 조선교육령


결술국치 직후

일본 지배에 순응하도록 차별적 교육 체제를 구축한 교육정책으로,
초기에는 조선인을 하급 노동력으로 양성하고, 후반에는 전쟁 동원 인력으로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춤.

■ 조선교육령
 - 조선의 높은 교육 수준과 독립 의식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된 식민지 교육정책으로,
 - 조선인을 일본인처럼 보이게 하면서도, 일본의 지배 구조에 순응하도록 제한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춤.
 - 조선인을 하급 노동력으로 양성하고, 일본의 경제와 사회적 요구에 맞는 실용적 기술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결과적으로, 차별적이고 통치하기 쉬운 교육 체계를 정당화하는 법적 기반이 됨.

■ 1차 조선교육령
 ▶ 1911.8 1차 조선교육령 제정
 - 일본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칙령으로 공포되었으며, 간단하고 실용적인 교육과 짧은 수업 기간으로 차별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함.
 → 조선인 통제를 위한 차별적 교육 도입. 

■ 2차 조선교육령
 ▶ 1919 3.1 운동 
 ▶ 1922.2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
 - 조선인들의 교육 요구와 일본의 내지연장주의 정책(일본의 제도·정책을 조선에 동일하게 적용)에 따라 개정됨.
 - 조선인과 일본인을 같은 교육 체제로 묶는다고 했지만,
 - 실제로는 보통학교와 고등 보통학교에서 따로 교육하고, 실업학교와 전문학교에서는 함께 교육하는 방식으로 결정됨.
 → 명분상 평등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어 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 교육 체제를 유지함. 

■ 3차 조선교육령
 ▶ 1937 중일 전쟁 
 ▶ 1938.3 제3차 조선교육령 개정
 - 황민화 정책으로 지원병 제도, 일본식 성명 강요(창씨개명)과 함께 시행됨.
 - 내선동일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차별적 교육 체제를 유지함.
 - 지원병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적 조치로, 보통학교를 국민학교로(1941.3) 이름만 변경함.
 ↘ 국민학교는 1996년부터 '초등학교'로 바뀜.
 →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별하는 차별적 체제가 지속적으로 운영됨. 

■ 4차 조선교육령과 전시교육령 개정
 ▶ 1941 태평양 전쟁 
 ▶ 1943.3 제4차 조선교육령 공포.
 - 조선인의 교육을 단축하고 군사적·정신적으로 일본 제국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춤. 
 → 조선을 일본 본토와 동일한 전시 행정체제로 맞추려는 학제 개혁

 ▶ 1943.10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칙 방책’ 발표
 ▶ 1945.7 전시교육령이 공포되지만 시행되지 못함.




# 참고 자료
[조선교육령] 한국사 연대기, 우리역사넷 202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