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교육령
- 조선의 높은 교육 수준과 독립 의식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된 식민지 교육정책으로,
- 조선인을
일본인처럼 보이게 하면서도, 일본의 지배 구조에 순응하도록 제한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춤.
- 조선인을 하급 노동력으로 양성하고, 일본의 경제와 사회적
요구에 맞는 실용적 기술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결과적으로, 차별적이고 통치하기 쉬운 교육
체계를 정당화하는 법적 기반이 됨.
■ 1차 조선교육령
▶ 1911.8 1차
조선교육령 제정
- 일본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칙령으로 공포되었으며, 간단하고 실용적인 교육과 짧은 수업
기간으로 차별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함.
→ 조선인 통제를 위한 차별적 교육 도입.
■ 2차 조선교육령
▶ 1919 3.1 운동
▶ 1922.2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
- 조선인들의 교육 요구와 일본의
내지연장주의 정책(일본의 제도·정책을 조선에 동일하게 적용)에 따라
개정됨.
- 조선인과 일본인을 같은 교육 체제로
묶는다고 했지만,
- 실제로는 보통학교와 고등
보통학교에서 따로 교육하고, 실업학교와 전문학교에서는 함께 교육하는
방식으로 결정됨.
→ 명분상 평등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어 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 교육 체제를
유지함.
■ 3차 조선교육령
▶ 1937 중일 전쟁
▶ 1938.3 제3차
조선교육령 개정
- 황민화 정책으로 지원병 제도,
일본식 성명 강요(창씨개명)과 함께 시행됨.
- 내선동일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차별적 교육 체제를 유지함.
- 지원병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적 조치로, 보통학교를 국민학교로(1941.3)
이름만 변경함.
↘ 국민학교는 1996년부터 '초등학교'로 바뀜.
→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별하는 차별적 체제가 지속적으로
운영됨.
■ 4차 조선교육령과 전시교육령 개정
▶ 1941 태평양 전쟁
▶ 1943.3 제4차
조선교육령 공포.
- 조선인의 교육을 단축하고 군사적·정신적으로 일본 제국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춤.
→ 조선을 일본 본토와 동일한 전시 행정체제로
맞추려는 학제 개혁
▶ 1943.10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칙 방책’ 발표
▶ 1945.7
전시교육령이 공포되지만 시행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