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국제 자본주의 세계관으로 편입을 위해
‘자주 독립국’이 되어야 하는 상황
▶ 1876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로 일본에 의해 개항하며, 제1조에서
자주국임을 명시
- 일본이 중국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한 의도
▶ 1884
갑신정변 - 급진 개화파는 혁신정강 1호에서 조선 왕과
중국 황제를 동일한 지위에 놓으려 함
▶ 1894
갑오개혁 → 온건 개화파는 조선 왕을 황제의 지위로
높이는 운동을 추진
▶ 1895.1 (음 1894.12)
홍범 14조 제1조에서 중국과 대등한 지위가 될 것을 천명
▶ 1895.5
갑오정권은 7월 16일을 독립 경축일(개국기원절)을 반포
▶ 칭제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지만, 을미사변 이후 외국 공사들의 반대로 중단
▶ 1896.2
아관파천
▶ 1896.7
독립협회 창설
▶ 1897.2 고종은 경운궁에 환궁하여, 구본신참을 바탕으로 광무개혁을
시행
▶ 1897.3 제도
개혁을 위해 교전소 설치 → 원로 대신과 개혁 세력의
갈등으로 중단
- 개혁 세력은 독립 협회에서 반정부
운동을 펼침
▶ 1898.12
독립 협회 해산
■ 대한제국 수립
▶ 1897.10
고종은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
▶ 1899.6
개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규 규정소 설치
▶ 1899.8 ‘대한국 국제’ 반포
- 대한제국이 자주독립 제국임을 선포
- 황제가
군사, 외교, 법률,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전제 군주국임을 명시한 헌법적 문서
▶ 하지만, 일본과
여러 협약을 체결하며 대한제국의 주권은 약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