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령
▶ 1910.12
조선총독부 제령으로
‘회사령’과 ‘회사령시행규칙’이 공포되어
- 회사 설립부터 운영, 해산까지의 전 과정에서 총독의 허가를
필요로 함.
▶ 1911.11
시행
- 조선에서 설립되거나 외국에서 조선에
진출하려는 회사는 반드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총독이 해산이나 허가 취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음.
- 조선 내 회사 설립은 총독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일본 내 설립은 ‘신고’만으로 가능.
- 조선총독부는
경제 혼란을 방지하고 조선의 경제와 사회 구조를 일본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 조선인의 전통적 상업권인 도고권
등을 철폐하여 일본 주도의 상업 체제로 전환했으며,
- 조선인의
회사 설립을 철저히 억제하고, 일본 식민정책을 보조하는 산업에만
설립을 허가함.
▶ 1914.11
시행규칙 개정 - 지점 설치 조건 완화
▶ 1915 제1차 세계대전 (1914~) 영향으로 일본 경제가 호황을
이루며 회사 설립이 늘어나자,
▶ 1918.6
회사령이 개정되어 일본 회사의 조선 지점 개설이 용이해짐.
▶ 1920.4 조선 경제를 일본 자본 중심으로 전환하려던 목표 달성 후
폐지함.
■ 결과
- 조선인의 기업 설립이 제한되고, 전통적 경제
구조 붕괴로 상인 계층이 몰락함.
- 조선 경제는
일본 자본 중심의 식민지 경제 체제로 재편됨.
- 일본과 조선 간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어 조선인의 경제적
활동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