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연표

한국사 연표 회사령

결술국치 직후, 1910년부터 1920년까지

회사 설립부터 해산까지 총독의 허가를 요구하며, 조선 경제를 일본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제도임.


'허가'는 특정 행위를 하기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신고'는 이미 가능하거나 해야 할 행위를 단순히 "알리는" 행위임.

■ 회사령
 ▶ 1910.12 조선총독부 제령으로 ‘회사령’과 ‘회사령시행규칙’이 공포되어
 - 회사 설립부터 운영, 해산까지의 전 과정에서 총독의 허가를 필요로 함. 

 ▶ 1911.11 시행
 - 조선에서 설립되거나 외국에서 조선에 진출하려는 회사는 반드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총독이 해산이나 허가 취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음.
 - 조선 내 회사 설립은 총독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일본 내 설립은 ‘신고’만으로 가능.

 - 조선총독부는 경제 혼란을 방지하고 조선의 경제와 사회 구조를 일본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 조선인의 전통적 상업권인 도고권 등을 철폐하여 일본 주도의 상업 체제로 전환했으며,
 - 조선인의 회사 설립을 철저히 억제하고, 일본 식민정책을 보조하는 산업에만 설립을 허가함.

 ▶ 1914.11 시행규칙 개정 - 지점 설치 조건 완화
 ▶ 1915 제1차 세계대전 (1914~) 영향으로 일본 경제가 호황을 이루며 회사 설립이 늘어나자,
 ▶ 1918.6 회사령이 개정되어 일본 회사의 조선 지점 개설이 용이해짐.
 ▶ 1920.4 조선 경제를 일본 자본 중심으로 전환하려던 목표 달성 후 폐지함. 

■ 결과
 - 조선인의 기업 설립이 제한되고, 전통적 경제 구조 붕괴로 상인 계층이 몰락함.
 - 조선 경제는 일본 자본 중심의 식민지 경제 체제로 재편됨.
 - 일본과 조선 간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어 조선인의 경제적 활동이 제한됨. 



# 참고 자료
중학교 역사2, 금성출판사 2023
중학교 역사2, 미래엔 2023
고등학교 역사2, 미래엔 2023
[회사령] 한국사 연대기, 우리역사넷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