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령
 ▶ 1910.12
            조선총독부 제령으로
            ‘회사령’과 ‘회사령시행규칙’이 공포되어
 - 회사 설립부터 운영, 해산까지의 전 과정에서 총독의 허가를
              필요로 함. 
 ▶ 1911.11
            시행
 - 조선에서 설립되거나 외국에서 조선에
            진출하려는 회사는 반드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총독이 해산이나 허가 취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음.
 - 조선 내 회사 설립은 총독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일본 내 설립은 ‘신고’만으로 가능.
 - 조선총독부는
            경제 혼란을 방지하고 조선의 경제와 사회 구조를 일본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 조선인의 전통적 상업권인 도고권
            등을 철폐하여 일본 주도의 상업 체제로 전환했으며,
 - 조선인의
            회사 설립을 철저히 억제하고, 일본 식민정책을 보조하는 산업에만
            설립을 허가함.
 ▶ 1914.11
            시행규칙 개정 - 지점 설치 조건 완화
 ▶ 1915 제1차 세계대전 (1914~) 영향으로 일본 경제가 호황을
            이루며 회사 설립이 늘어나자,
 ▶ 1918.6
            회사령이 개정되어 일본 회사의 조선 지점 개설이 용이해짐.
 ▶ 1920.4 조선 경제를 일본 자본 중심으로 전환하려던 목표 달성 후
              폐지함. 
          
            ■ 결과
 - 조선인의 기업 설립이 제한되고, 전통적 경제
            구조 붕괴로 상인 계층이 몰락함.
 - 조선 경제는
            일본 자본 중심의 식민지 경제 체제로 재편됨.
 - 일본과 조선 간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어 조선인의 경제적
              활동이 제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