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 1945.8.15
            광복
 → 1945.9 미군정청은 식민 통치 협력자를 계속 활용하는 ‘현상 유지
              정책’을 시행 
 → 1947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민족 반역자, 부일 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작
 → 1948.5.31
            제헌 국회 구성
 → 7.17
            제헌 헌법 공포 - 101조에 정부가 친일파를 처단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
 →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만든 법안을 참고하여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작
 → 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 9.7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절대다수로 국회 본회의
              통과 
 → 9.8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정부로 이송 → 이승만 정부는
            국무회의서 거부를 결정하지만, 결국 입장을 번복함
          
            ■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 9.22
            정부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 공포
 → 1948.10 하순
            일부 친일 경찰이 반민특위 요인 암살을 계획하지만, 폭로되어 실패함
 →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이하, 반민특위) 구성 - 산하에
            ‘특별 경찰대’를 조직하고, 특별재판관 15인과 특별감찰관 9인을
            선출함
 → 1949.1.5
            반민특위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
 → 1.10~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견제하는 담화를 여러 차례 발표
 → 1.26
            노덕술 체포 → 이승만은 석방을 요구하지만, 반민특위가
            이를 거부
 → 친일 출신 경찰들은 반민특위 간부
            뒷조사를 실시하여, 조선총독부 기관지 보급에 협조한 간부를 폭로
 → 3.25
            반민특위 요원 암살 미수 사건
 → 1949.5~ 국회 프락치 사건 -
            ‘소장파’ 의원들 타격
 → 6.6 반민특위 습격사건 - 경찰이 특별 경찰대 해체를 목표로 실력 행사
 → 6.26 김구 암살사건 
 → 7.6 공소시효를 8월 31일로 단축하는 반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 7.7
            반민특위 위원 총사퇴 → 이승만 정부 관료 출신이
            위원장으로 선임
 → 8.31
            반민특위는 특별한 활동 없이 종료됨
 - ~8.31
            7,000여 명의 반민족 행위자를 파악하였으나, 688명 취급
 - 특별
            검찰부는 599명을 송치하여, 293명을 실제 기소
 - 특별
            재판부에서 78명을 판결, 215명은 미결
          
            ■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해체 이후
 → 1949.10
            특별 재판부 해체
 → 1950.4
            ‘임시특별부 재판부’를 설치하여 재판 재개
 → 1950 6.25 전쟁 발발 
 → 1951.2.14
            「반민족행위처벌법 등 폐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며 반민법
            소멸
 - 징역형을 받은 반민족 행위자는 모두 풀려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