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 녹읍의 시행
▶ 520년 전후
녹읍은 법흥왕 시기 율령 반포 전후하여 제도로 자리 잡았을 것으로
봄.
- 녹읍은 관리에게 고을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여
농민에게 조세를 징수하고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귀족
관리가 사적인 세력 기반을 형성하는 기반이 됨.
□ 녹읍의 폐지
▶ 신라는 삼국 통일 전쟁을 거치며 왕권이
강화되었고,
▶ 687.5
신문왕 때 관료전을
지급하면서
▶ 689년 1월 녹읍을 폐지하여 진골 귀족의 권한과 세력을
약화시켰음.
□ 녹읍의 부활
▶ 757년
경덕왕은 왕권 강화 정책에
대한 진골 귀족의 반발을 완화하려는 정치적 타협으로 녹읍을
부활시켰으며,
- 이는 진골 귀족 세력이 다시 득세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음.
■ 이후
▶ 이후
왕권은 점차 약화하고 지방 호족이 성장하였으며,
▶ 10C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뒤 녹읍 제도는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