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 1907.6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
▶ 이를 빌미로 이토와 이완용 등은 고종의 퇴위를
추진함.
▶ 1907.7.20
고종 강제 퇴위
■ 한·일 신협약
▶ 1907.7.24 한·일
신협약
- 시정 개선과 법령 제정, 행정 처분, 고등
관리 임명 등에 대해 통감의 지도·동의가 필요해지고,
- 대한제국 각 부서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여 행정권을
장악함.
- 실행에 관한 각서에서 의병 탄압 등을 위해
재판소와 감옥을 설치하고,
- 군사적 저항이 불가능하게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도록
규정함.
→ 통감부가 내정을 사실상 완전히 장악하고,
대한제국의 군사적·행정적 자주성을 완전히 상실시킴.
■ 이후
▶ 1907.8 대한제국 군대 해산
▶ 1907~
정미의병,
서울진공작전
▶ 1909.9
남한 대토벌 작전
▶ 1910.8 한·일 병합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