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민중과 구식 군인의 저항
■ 배경
- 1873.11
고종의 친정 선포 - 개화정책 추진, 민씨 세력 집권
→ 1876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 체결 - 이후 곡물 가격이 폭등
→ 1880 통리기무아문을 설치 - 개화정책 추진 기구
→ 1881.4
5군영 체제를 2군영 체제로 축소, 별기군 창설하고 일본인 교관 초빙
- 상당수
군인들이 실직하고, 남은 군인들은 별기군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음
■ 임오군란 발발
- 1882.7.19
구식 군인들이 13개월 밀린 월급을 받는 날
→ 군인들은 겨와 모래가 섞인 쌀이나 썩은 쌀이 지급되자
창고지기를 구타
→ 7.22 녹봉비
책임자는 구타 주동자 4인을 체포하여 가두고 사형을 지시
→ 7.23
군인 가족들이 집결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관청에 하소연
→ 무위영
대장이 이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사태가 확산되고, 군인들은 운현궁으로
가서 대원군에게 도움을 요청
- 군민들은 포도청,
의금부, 민씨 세도가 등을 습격하고 주동자 4인을 풀어줌
- 또한,
별기군 교관인 일본인을 살해, 무기고 탈취하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
→ 7.24
군중은 궁궐에 무혈입성
- 고종은 흥선대원군에게 정권을 넘기고,
왕후(민씨)는 궁을 탈출하여 장호원으로
이동
- 흥선대원군은 집권하여
통리기무아문과 별기군을 폐지(조선의 개화정책 백지화)
■ 청의 대응
- 청은 왕후(민씨)의 요청으로
6,000명을 출병하여 군민을 살상하고 대원군을 톈진으로 납치
→ 고문을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
→ 1882.9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
-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 명시
- 청 상인의 서울 상점
개설(내지통상권 인정)로 서울 상권까지 외국 상인에게 위협받음
→ 갑신정변까지
1,500명의 청군이 조선에 주둔
■ 일본의 대응
- 일본은
거류민 보호 구실로 군함 4대, 육군 1개 대대를
파견 - 임오군란 관련자 처벌, 피해보상, 사죄 등을
요구
→ 제물포 조약(1882)
체결 - 일본에 배상금 지불, 공사관에 경비 병력 주둔
→ 1883.7
관세 협상과 조일통상장정(최혜국 대우)을 체결
■ 결과
- 청군과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
- 개화세력은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나뉘고, 급진 개화파는 갑신정변(1884)을 일으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