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882.5
■ 영국, 독일과 외교 1883.11, 10
■ 러시아와 독자적 수교 1884
■ 프랑스와 수교 1886 - 천주교 공인 문제로 지체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882.5
■ 영국, 독일과 외교 1883.11, 10
■ 러시아와 독자적 수교 1884
■ 프랑스와 수교 1886 - 천주교 공인 문제로 지체
■ 청의 알선 - 청의 러시아 견제 정책
■
거중 조정 조항, 관세 조항 등이
포함
■ 미국에 최혜국 대우와 영사 재판권을 인정한 조약
→ 미국
공사가 한성에 부임, 미국에 보빙사 파견
□ 거중 조정은 양국 중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을 경우 반드시 서로 돕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주선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