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군역, 환곡이 백성에게 과하게 부과되는 것
■ 전세: 토지를 가진 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
- 중앙 정부에서 양전(세수 파악)사업을 하지
않고 전세 총액을 지방에 나눠줌 → 지방은 전세를
공동으로 처리
- 조선 후기 각종 명목으로 토지
1결당 조세액이 증가(1결당 20두 정도인데 각종 세금이 더해져 몇 배로
늘어남)
- 현물로 거두던 방식에서 화폐로
변경(농민들은 평상시에 화폐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음)
■ 군정: 군역을 지거나 군포를 납부
- 힘없는 농민들은 군포 면제자와 도망간 자의
몫까지 부담
- 사모속 증가(지방에서 임의로
창설하여 지방 재정 충당)
■ 환곡: 일종의 구휼제도,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모곡을
받음
- 관청에서 이자를 고리로 운영
- 지방
관서는 환곡을 창설하고 이를 이용해서 수탈
- 창고
보존량 규정을 어기도 과도하게 환곡 실시
- 환곡을
면리가 자율적으로 관리(환곡을 운영하는 향리들의 부정으로 발생한
부족분은 백성에게 얹기 등 발생)
■ 삼전의 문란이 원인이 되어 농민 봉기 발생
- 1862 단성을 시작으로 전주, 삼남지방으로
확대 → 조정은 삼정이정청 설치하고 개혁안을 반포
■ 삼정이정절목 반포
- 전세: 양전에 드는 돈과
시간이 과도하여 일단 부당한 세금정리를 우선하고, 세금을 내지 않던
토지를 찾음
- 군정: 군제 개편보다 군포를 거두는
방식을 변경
- 환곡: 진휼과 비축 기능만 유지하는
개편을 발표, 하지만 지방관의 반대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