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항 이전부터 존재했던 정책으로 특정 지역 내에 있는 곡물의 반출을
금지하는 명령
■ 개항 직후부터 일본 상인들은 조선 쌀, 콩 등의
곡물을 대량으로 매수하여 국내 곡물 부족 및 가격 상승 현상 발생
→ 지방관은 곡물의 유출을 막기 위해 방곡령을 실시
■ 1876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 - 개항
- 곡물의 과도한
유출을 막을 법제적 장치와 관세 조항 부재
- 외국
상인들은 개항장 밖 10리(약 4km) 이내에서만 활동
→ 일본
상인들은 조선 각지에서 모여든 곡물을 개항장 근방에서 매입하여
일본으로 이동
■
1883.7
조일통상장정 - 조선은 방곡 시행권을 회복
- 조선의
식량이 결핍될 경우 일시적으로 쌀 수출 금지 가능. 단,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 통지
- 외국 상인들의 활동 영역이 개항장 밖 100리(약 40km) 이내로
확장
- 일본 상인들은 조선 상인을 거치지 않고 봄에
수확물을 사들이기로 계약하고, 풍흉과 관계없이 계약한 만큼 수확물을
가져감
→ 이후, 방곡령이 다수 발동
■ 대표적 방곡령
- 1884.11
함경도 원산에서 최초의 공식적 방곡령을 발표하고, 이후에도 수십 차례
방곡령을 실시
- 1889.5
황해도에서 방곡령 발표 → 일본 측은 방곡령 철회와
압류된 곡물 반환을 요구하여 관철
- 1889.10
함경도 관찰사 조명식은 방곡령을 실시 → 일본 정부는
통보를 늦게 받았다는 구실로 방곡령 철회와 조명식 파면 등을 요구
- 1890.3
황해도 관찰사는 방곡령을 발표 → 일본 측은 통리아문에
방곡령 철회 요구하여 방곡 해제
■ 방곡령 사건의 영향
- 1891.12
일본 정부는 조선 조정에 공식적으로 손해 배상을 제의
→ 1893
총 11만 엔을 일본에 배상
→ 1894 조선 정부는 방곡을 전면적으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