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 1896.2
아관파천
- 정부는 자원이나 산업 활동의 이권을
열강에 넘겨줌
- 러시아는 절영도(영도) 조차,
시위대에 사관 파견, 재정 고문 임명, 한·러 은행 창설 등을 추진
▶ 1896.7 독립협회 조직
▶ 1897.8~
독립협회는 계몽적 주제를 시작으로 점차 정치적 주제에 관한 토론회
개최
▶ 1897.10 대한제국 선포 → 전제군주제
■ 만민 공동회
▶ 1898.2
독립협회는 ‘구국운동 선언 상소’를 고종에게 제출
▶ 1898.3 독립협회가 주관하는 첫 만민 공동회 개최
- 종로에서 1만 명 이상이 참여한 근대적 민중
집회
- 러시아의 한·러 은행 설립, 재정 고문 파견,
절영도 조차 등 정부의 시책을 비판
- 고종은
민의를 수용하여 러시아에 공문을 보내고, 러시아도 이를 수용
▶ 1898.4~ 만민 공동회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며 시민 단체로
변화
- 서재필 재류, 무관 학생 부정 선발 비판,
외국의 이권 침탈 반대 등을 다룸
▶ 1898.7
독립협회는 민의 수용과 부패 관료 교체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림
▶ 1898.9
고종 암살 기도 사건(김홍륙 독다 사건)으로 보수 내각이 붕괴
▶ 1898.10
박정양 내각 출범
■ 관민 공동회
▶ 10.28~11.2
관민 공동회 - 의회 설립을 추진
- 황제권을 인정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정치 개혁을
요구 → 입헌군주제
- 전·현직 관료들이
참여하여 ‘헌의 6조’를 채택하고, 고종은 이를 받아들여 조칙 5조를
반포
- 헌의 6조는 자주 국권, 민권 보장, 재정
공개, 의회 설립 등 6개 항을 결의
▶ 보수파가 ‘박정양
대통령 추대설(익명서 사건)’을 날조하여,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이
체포됨
- 독립협회가 박정양을 대통령으로 추대하여
공화정 수립을 계획한다는 모함
▶ 11.5
독립협회는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지도자 석방 요구
▶ 고종은
지도자를 석방하고 수구파를 경질하는 등 민심을 수습
▶ 11.26
고종은 만민 공동회의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 12.6 만민
공동회가 개최되어 정부에 공세를 강화
▶ 12.23
고종은 군대와 보부상을 동원하여 만민 공동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지도자를 체포
▶ 12.25 만민 공동회를 불법화하는 조칙을 발표, 독립협회 해체
■ 이후
▶ 1899.8
‘대한국 국제’ 반포 - 전제 군주국임을 명시한 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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