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918
고려 건국
→ 936 후삼국 통일
- 호족들이 토지와 노비를 늘려 경제적·인적
기반을 강화하자, 왕권을 위협하고 통치 기반을 저해하는 요소가 됨
■ 노비안검법 시행
→ 956
광종은 호족 출신 인사와 왕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비안검법을
단행함
- 본래 양인이었지만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안검하여
양인으로 회복시킨다는 명목
- 후삼국 통일 전쟁 과정에서 포로로 노비가
되거나, 호족 세력에 눌려서 노비가 된 자를 대상으로 함
■ 노비안검법 시행 후
→ 호족은 노동력·사병 역할을 하던 노비의 감소로 기반이
약화하고, 세금을 내는 양인의 수가 증가하여 국가 통치 기반은
강화됨
→ 975 5. 경종
즉위 - 경종 대 노비안검법 폐지
→ 981
6. 성종 즉위
→ 982
최승로는 ‘시무 28조’에서 노비안검법을 비판적으로 언급
- 종군하여
포로를 획득하거나 값을 치르고 노비로 삼았음에도, 허위로 주인을
모함하는 사례 발생
→ 987
노비환천법 실시
- 면천된 노비가 옛 주인을
비난하거나 그 친족과 분쟁 시, 다시 천민으로 되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