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금융거래를 거래자 본인의 이름으로 할 것을 의무로 규정한
제도
→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명확히 하고, 탈세와 부정부패를 줄이는 데 기여
■ 5.16 군사 정변 (1961)
→ 1961.7 「예금·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모든 금융자산의 가명 및 무기명 거래를 제도적으로 보장
→ 부정하게
모인 돈이 금융기관을 거치며 ‘돈세탁’이 가능
■ 전두환 정부 (1980~)
- 1982 ‘이철희·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 등 금융 사고
발생
→ 1982.7.3
「사채 양성화와 관련한 실명거래제 실시와 종합소득세 개편 방안」
발표 - 금융실명제 공식 논의
→ 1982.12.31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 1983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1986년 1월 1일 이후 대통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 - 사실상 유보
■ 노태우 정부 (1988~)
→ 1989.4.11
재무부 산하 ‘금융실명거래 실시준비단’ 발족
→ 1990.4
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 금융실명제 실시를 무기한 연기
■ 김영삼 정부 (1993~)
→ 1993 공직자
재산 공개 실시
→ 김영삼 대통령은 이경식 경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금융실명제 실시 방안 연구를
지시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재무부 장관과
재무팀이 참여
→ 1993.8.12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제정명령」 전격 시행
→ 긴급명령을 일반 법령으로 바꾸어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 1997.11
외환위기
→ 1997.12.29 국회는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대체하는 법안 확정
■ 금융실명제 주요 내용
1.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실지 명의 사용 의무를
규정 - 개인은 신분증, 법인 등은 사업자등록번호 등
이용
2. 비실명 금융자산 처리 방침 - 실시 일로부터 2개월간의
실명 전환 의무기간을 설정
3. 금융거래 정보 비밀 보장 강화 -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