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이전
→ 976 전시과 실시 - 토지에서 조세를 걷을 수 있는 수조권을 분급(분급 대상이
되는 토지는 수조지)
→ 고려말, 수조지는
상속·세습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권문세족은 권세를 이용해 대규모
농장을 형성
→ 고려 조정은 전민변전도감(1269~), 녹과전(1272)을 시행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진 못함
→ 1388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양전 사업을
실시(기사양전)
→ 1391.5 과전법 공포
■ 과전법
- 경기 지역 토지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수조권)를
관료에게 분배한 제도
- 본인 세대만 전·현직 관료 모두 지급
- 본인
사망 시 국가에 반납해야 하지만, 가족 생계유지를 위해
수신전·휼양전으로 수조권 존속
- 수확량의 1/10인
1결당 30두를 기본 세율로 하고, 수조권자는 30두를 거둔 뒤, 2두씩을
국가에 납부
- 이외 공신전, 군전, 외역전을 지급
■ 시행 이후
- 농민에 대한 수탈이 제한됨
- 국가
재정의 기틀을 다지며, 왕조 개창에 참여한 관료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
- 수조권이 축소되며, 경작권과 소유권 행사가
자유로워짐
■ 과전법 폐지
- 수신전, 훌양전으로 인해 과전
회수 정체
- 공신과 관료의 수가 증가하며 과전이
부족해짐
- 관료의 횡포가 발생하자 과전의 작황을
관청이 판단하거나(1419) 공법을
시행(1444)
- 세습화 발생
→ 1466
결국 과전법은 폐지되고,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 분급하는 직전법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