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과 일본의 상황
- 조선은 제너럴셔먼호
사건(1866), 병인양요(1866), 남연군묘 도굴 사건(1868) 등에 대항하며
통상수교거부정책(쇄국정책)을 강화
-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부국강병을 추진하며
대외 정책을 추진 → 류큐국에 대한 청의 종주권 차단
-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천황’을 내세운 외교문서를 조선에 보내지만,
흥선대원군은 이를 거부 → ‘정한론’ 대두
- 고종의 친정 선포 이후, 왜관 모리야마는
대원군이 세력을 얻으면 통상수교거부정책이 강화될 것이므로 그전에
함포외교 시행을 자국에 건의
■ 운요호 사건
- 일본 군함은 강화도 동남방 난지도 앞바다에
돛을 내리고 보트에 분승하여 강화도 초지진에 접근
→ 조선
수비 병력은 수차례 경고했지만, 일본군이 경고를 무시하자 조선 수비
병력은 포격을 가함
→ 포격을 받은 보트는
모함으로 철수하고, 일본 모함은 초지진에 폭격을 가함
→ 일본
군함은 영종도에 병력을 상륙시키고 살육, 약탈, 방화를 자행
■ 강화도 조약
- 1876.2 운요호 사건을 핑계로
일본은 군함을 이끌고 경기연안에서 무력시위를 하며 협상을 강요
- 청은 러시아 남하를 경계하며,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외교정책을 시행 → 조선에 일본과의 협상을
권유
- 조선은 신헌(양요 당시 군사작전을 지휘한
무관)을 강화도로 파견하여 전통적인 교린관계 회복이라는 생각으로 협상을
진행
→ 강화도 연무당에서 20여 일간 교섭하여 2월
27일 조약을 체결
■ 12개조로 이루어진 불평등 조약
- 1조,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청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일본의 의도)
- 2조,
양국은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교제사무를 협의한다.
- 5조,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허가한다.
- 7조, 조선은 연안항해의 안전을 위하여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측량을 허용한다.
- 10조,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근거하여
자국의 법에 따라 처리한다.
- 11조, 양국 상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추후 통상장정을 체결한다.
■ 관세 문제
- 1882 조미수호통상조약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됨
→ 1883
조일통상장정을 맺으면서 관세 조항이 포함됨
■ 부산·원산·인천 3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 상인의 무역 활동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