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연표

한국사 연표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조규

■ 조선과 일본의 상황
 - 조선은 제너럴셔먼호 사건(1866), 병인양요(1866), 남연군묘 도굴 사건(1868) 등에 대항하며  통상수교거부정책(쇄국정책)을 강화 
 -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부국강병을 추진하며 대외 정책을 추진 → 류큐국에 대한 청의 종주권 차단
 -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천황’을 내세운 외교문서를 조선에 보내지만, 흥선대원군은 이를 거부 → ‘정한론’ 대두 
 - 고종의 친정 선포 이후, 왜관 모리야마는 대원군이 세력을 얻으면 통상수교거부정책이 강화될 것이므로 그전에 함포외교 시행을 자국에 건의

 운요호 사건 
 - 일본 군함은 강화도 동남방 난지도 앞바다에 돛을 내리고 보트에 분승하여 강화도 초지진에 접근
 → 조선 수비 병력은 수차례 경고했지만, 일본군이 경고를 무시하자 조선 수비 병력은 포격을 가함
 → 포격을 받은 보트는 모함으로 철수하고, 일본 모함은 초지진에 폭격을 가함
 → 일본 군함은 영종도에 병력을 상륙시키고 살육, 약탈, 방화를 자행

■ 강화도 조약
 - 1876.2 운요호 사건을 핑계로 일본은 군함을 이끌고 경기연안에서 무력시위를 하며 협상을 강요 
 - 청은 러시아 남하를 경계하며,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외교정책을 시행 → 조선에 일본과의 협상을 권유
 - 조선은 신헌(양요 당시 군사작전을 지휘한 무관)을 강화도로 파견하여 전통적인 교린관계 회복이라는 생각으로 협상을 진행 
 → 강화도 연무당에서 20여 일간 교섭하여 2월 27일 조약을 체결

 12개조로 이루어진 불평등 조약 
 - 1조,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청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일본의 의도)
 - 2조, 양국은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교제사무를 협의한다.
 - 5조,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허가한다.
 - 7조, 조선은 연안항해의 안전을 위하여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측량을 허용한다.
 - 10조,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근거하여 자국의 법에 따라 처리한다.
 - 11조, 양국 상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추후 통상장정을 체결한다.

■ 관세 문제
 - 1882 조미수호통상조약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됨
 → 1883 조일통상장정을 맺으면서 관세 조항이 포함됨

■ 부산·원산·인천 3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 상인의 무역 활동 보장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

■ 개항장에 일본인 거류지 설정, 일본 화폐 유통 인정
■ 일본 상인은 영국산 면 제품을 싸게 사서 조선에 비싸게 파는 중계 무역 시행하여 얻은 이익으로 곡물을 대량 구매
 - 면직물 유입으로 국내 수공업이 타격을 입음
 - 쌀, 콩 등이 유출되어 국내 곡물 가격 폭등



# 참고 자료
중학교 역사2, 금성출판사
중학교 역사2, 미래엔
고등학교 역사2, 미래엔
한국사 연대기, 우리역사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