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소 공동 위원회의 최종 결렬로 UN 소총회는 선거 가능 지역에서만
선거를 권고
→ 김구 등은 남북 협상을 추진하지만
실질적 성과를 이루지 못함
■ 선거에 관한 합의
- 선거권은 만 21세,
피선거권은 만 25세에 달한 자이며, 친일 행위가 뚜렷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불인정
- 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의 자진
등록으로 작성
- 국회의원 임기는 2년, 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의원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채택
- 직접·평등·비밀·자유
원칙에 입각한 민주주의 선거
→ 1948.3.30~4.9
선거인 등록 실시 - 등록 유권자는 784만 여명, 유권자 대비 등록률은 78.9%
■ 5.10 총선거 결과
- 모든 후보는 948명이며,
48개의 정당과 단체들이 참여
- 등록 유권자의 95.5% 참가
- 총 국회의원 300석(남한에 200석, 북한 지역에
100석 배정) 중 제주도 2개구를 제외한 198석에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
→ 결과적으로 한민당 계열, 이승만 지지세력,
김구·김규식 성향의 무소속 등 3파로 구성
■ 제헌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구성 - 국호 '대한민국'
→ 1948.7.17(대한민국 30년)
제헌 헌법
공포
→ 7.20 대통령 간접 선거
시행 - 초대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 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미군정 종식)